한국일보

맨하탄 한인 난임 치료병원 피소

2019-10-25 (금) 07:45:3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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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직원 차별, 병가후 해고˝

맨하탄에 운영 중인 한인 난임 치료병원이 임신을 이유로 전 직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멜리사 로라는 맨하탄 79스트릿 소재 N 병원과 병원장 한인 S모씨를 상대로 지난 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S원장은 임신을 이유로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고, 병가를 다녀온 후 해고까지 했다”며 “이는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N병원에 재정 서비스 매니저로 고용된 로라는 같은해 9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로라에게 결혼 여부와 임신 중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로라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유산되면서 3개월간 단기 병가를 다녀왔는데, 해당 기간 S원장은 로라의 동료 직원들에게 로라의 결혼과 임신 등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로라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라가 2017년 11월 단기 병가를 다녀온 후 S원장은 로라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주는가 하면 계속해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는 2018년 2월 S원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했고, 한 달 만에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결국 해고됐다. 로라는 소장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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