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세입자 권리 홍보 한국어 홈페이지 개설

2019-10-22 (화) 07:49:14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의 새 렌트 안정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시가 21일부터 세입자 권리 홍보 홈페이지(NYC.gov/tenantprotection)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과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아파트 불만제기 신고 등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렌트 안정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료 5% 이상 인상을 원하거나 퇴거를 원하는 경우, 최소 30~90일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s)은 한 달 임대료로 제한됐고, 퇴거 시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 강화된 렌트 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