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주문받을 때 고객에게 반드시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미 밴 브래머 시의원이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들은 음식배달을 할 경우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접시, 사발, 숟가락, 칼, 포크, 젓가락, 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여부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물어야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
식당들은 식당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첫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 두 번째 적발될시 200달러, 세 번째 적발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래머 시의원은 "식당들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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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