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세입자 개인정보 제3자에 판매금지

2019-10-21 (월) 07:41:1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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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세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물주가 입주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크 리바인 시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조례안은 키리스(keyless) 현관을 설치한 건물에서 키리스 출입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 정보를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없이 3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쫓아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동의하에 이름, 거주 위치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 한 뒤 보관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과 세입자에게 열쇠로 드나들 수 있는 문도 요청시 설치해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바인 시의원은 “모든 세입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어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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