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부뉴저지/ 획기적 `조제약 비용 삭감’ 법안 발의

2019-10-21 (월) 12:00:00
크게 작게

▶ 팰론 의원 제안…정부-제약사 직접 협상으로 약값 비용 절감 등 내용

프랭크 팰론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 15일 획기적인 조제약 비용 삭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팰론 의원은 강력한 로보콜 방지법을 연방의회에 발의<본보 7월15일자 A16면>하고, 난민과 이민 해결책 제시를 위한 타운 홀 개최<본보 8월19일자> 등으로 한인사회에도 익숙하다.

팰론 의원은 지난 1988년 당선된 이후 무려 31년간 중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미들섹스와 몬모쓰 카운티를 관장하는 뉴저지 6선거구를 굳게 지켜온 진보적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이다. H.R. 3 법안 (the Lower Drug Costs Act)으로 연방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들을 위해 제조약 비용 절감을 협상한 후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민 건강 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재 투자를 해서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팰론 의원에 따려면 이 법안은 5가지의 중요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현행법상 정부 건강보험 공단 (메디케어)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꼼짝달삭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 법안을 폐기하고 직접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두번째로는 전 국민이 이 협상을 통해 얻어낸 저가의 제조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세번째로 타국에는 같은 제조약을 저가에 판매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제약회사 경영 방식에 제제를 가한다. 여러 나라의 약값과 미국의 약값을 비교한 후 평균을 내서 제약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산출한다.

네번째로 현재 천정부지의 약값으로 미국민 중 많은 수가 가정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약값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현재 상화을 방지하기 위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1년 최대 2,000달러까지만 약값을 지불할 수 있게 제한한다.
다섯번째로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제약회사에 재투자해서 이들 사기업의 연구를 촉진하고 보다 획기적인 치료법과 새 약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

프랭크 팰론의원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American Affordable Care Act 의 발의자 중 한사람이며 현재도 이 오바마케어를 위해 싸워왔다.

이번 제조약 절감 법안도 그의 지속적 행보의 일환이다. 참고로 팰론 사무실에서 본보에게 전해 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법이 시행되기 전 2013년에 116만 명이 무보험자였다. 2년 후 2015년에 숫자가 77만 명으로 급감을 했다. 그런데 현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내년 2020년도에 무보험자가 125만 명으로 급증할 위기에 있다.

현 정권은 제조약 부담이 너무 커서 정부가 이를 지불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고있는데 팰론 의원의 법안을 통해 많은 국민이 건강 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