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리핑 투자 성공 세미나 업체 불법 행위로 고발

2019-10-17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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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기 TV 프로그램 사칭 참가자 모집 나서

플리핑 투자 성공 세미나 업체 불법 행위로 고발

투자자들이 주택 경매장 인근에서 경매물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AP]

‘연방 통신 위원회’(FTC)와 유타주 소비자 보호국이 무료 부동산 투자 세미나라고 허위 광고한 뒤 참석자들에게 거액의 참가비를 부과한 업체를 고발했다고 부동산 매체 하우징 와이어가 보도했다. 하우징 와이어에 따르면 유타 주 소재 업체 ‘쥬릭스’(Zurixx)는 무료 세미나를 통해 주택 플리핑 투자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참석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참가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쥬릭스는 또 인기 부동산 프로그램인 HGTV 등의 방송 출연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플리핑 요령을 알려준다는 과장 광고로도 참가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FTC에 따르면 거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으로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한 쥬릭스의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쥬릭스는 세미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HGTV 인기 프로그램인 ‘플립 오어 플랍’(Flip or Flop)의 타렉과 크리스티나 엘 무사, ‘러브 잇 오어 리스티 잇’(Love it or List it)의 힐러리 파, A&E의 ‘플리핑 보스턴’(Flipping Boston)의 피터 솔러리스와 데이브 사이모어 등의 유명 출연진으로부터 받은 지지 인터뷰 내용을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쥬릭스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한 플리핑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무료 세미나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허위 광고로 쥬릭스는 3일짜리 세미나 참가비로 1인당 약 1,997달러를 받아 챙겼다. 쥬릭스는 또 참가비를 납부하면 크레딧 기록과 상관없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6개월 내에 참가비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참가비를 환불해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쥬릭스는 환불을 요구하는 참가자에게 FTC, 주 검찰국 등 사법 당국에 고발하지 말 것과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 불만을 접수하지 말 것, 부정적인 댓글을 등록하지 말 것 등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쥬릭스의 이 같은 행위는 FTC의 소비자 현혹 금지법과 소비자 공정 평가법 등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쥬릭스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2,000달러에 해당하는 참가비는 초보자 코스 비용으로 상위 코스 비용으로 무려 약 4만 1,297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쥬릭스는 또 참가자들에게 모기지 대출 자격을 개선하려면 크레딧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새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 크레딧 카드 업체에는 소득을 부풀려 보고하라고 가르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세미나 참가자들이 밝혔다.

그러나 쥬릭스는 참가자들에게 새로 발급받은 크레딧 카드로 세미나 상위 코스 비용을 납부하라고 종용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2차 피해를 끼쳤다. 앤드루 스미스 FTC 소비자 보호국 디렉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소비자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발생시킨 혐의”라며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세미나 광고를 접하면 무슨 내용이 제공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우징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충고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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