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임목사 설교 표절 공개 부목사 노회 재판에 회부

2019-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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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설교 표절 처벌규정 없다” 미온적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사실을 공개한 부목사가 노회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국 인터넷 기독교 매체 뉴스앤조이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예장 합동) 중경기 노회는 10월 8일 한국 안양 석수 교회에서 가을 정기회를 열고 과천 모 교회 전 부교역자에 대한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교회는 담임 목사 설교 표절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인은 담임 목사를 설교 표절 및 불법 제직회 개최로 노회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협박했다며 조사해 달라고 노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노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모두 재판하기로 했지만 정작 설교 표절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 헌법 권징 조례에 설교 표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노회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사실을 공개한 부목사에게는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해당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 내용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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