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리프 국장이 가정폭력?

2019-10-08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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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 국장이 가정폭력?

벤톤 카운티 햇처 국장 부인 “목졸렸다” 주장

벤톤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트라이시티 헤럴드에 따르면 벤톤 카운티 셰리프국의 제리 햇처 국장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모니카 햇처와 언쟁을 벌이던 중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생 사실은 부인인 모니카 햇처가 지난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고 모니카 햇처는 지난 4일 햇처 국장을 상대로 접근금지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모니카 햇처는 접근 금지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남편 제리 햇처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와 총기소지 면허를 당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또 모니카 햇처는 남편이 집에서 퇴거하고 자신이 집에 있거나 근무하고 있을 경우 최소 1,000피트 이내 접근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 결혼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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