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1억 달러 제소 당했다.

2019-10-08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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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1억 달러 제소 당했다.

사우스웨스트 조종사들, ‘임근손실’ 이유로 배상 청구

보잉사가 또 소송을 당했다.


보잉 737-MAX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조종사 연맹(SAPA)은 737-MAX 기종 운항정지 조치로 인해 조종사들이 막대한 임금손실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잉사에 1억 달러 배상을 청구했다.

연방항공청(FAA)가 지난 3월 두번의 추락 사고 이후 보잉 737-MAX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만여편의 항공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만여명의 조종사들이 가입해 있는 이 노조의 조나던 윅스 위원장은 “조종사들이 해당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보잉이 모든 진실을 공개했어야 하지만 737-MAX 기종과 관련해서는 전혀 진실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이미 보잉과 손해배상을 협상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정지 조치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전체 운항량의 8%가 올해 안으로 감소될 예정으로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 감축으로 임금손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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