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 ID’ 시행 1년 앞으로

2019-10-03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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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 시행 1년 앞으로

리얼 ID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0월 1일부터 워싱턴주 신분증으로 국내선 탑승 불가

연방정부의 ‘리얼 ID’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사태 이후 보안강화를 위해 2005년 신청자가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넣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ID를 각 주 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리얼 ID’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 국내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리얼 ID’법이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함 가능하다.

불체자에 비교적 관대한 워싱턴주는 ‘리얼 ID’ 시행을 계속 미뤄오다 지난해 10월 결국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과 일반 운전면허증 2가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리얼 ID‘ 충족 문제를 해결했었다.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에는 각종 신원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 다른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지만 이 면허증은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어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 등의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6년짜리로 발급수수료는 78달러이다.

’리얼 ID‘의 추가 신분증으로는 미국 또는 외국 여권, 미국 여권카드, 군인 신분증, 영주권, 국토 안보부가 발급하는 ’글로벌 엔트리‘, NEXUS, SENTRI, FAST 카드, 주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자치 신분증, HSPD-12 PIV 카드, I-766 카드, USMM 신분증 등이다.

미국내 합법적인 거주자는 이 면허증 외에 여권, 영주권, 군인증 등 신분증을 휴대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체자 등 서류 미비자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내 여객기 탑승이 어려워진다.

’리얼 ID‘ 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워싱턴주면허국(DOL), 연방교통안전청(TSA)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는 한편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리얼 ID‘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시택공항에는 이미 여러곳에 ’리얼 ID‘의 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알리는 각종 광고를 게재해 여행객들에게 알리고 있고 워싱턴주 DOL은 www.id2020wa.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리얼 ID‘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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