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시티즌 솔루션스’에 100만 달러 벌금

2019-10-03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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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티즌 솔루션스’에 100만 달러 벌금

팀 아이맨에게 2017년 불법적으로 30만 달러 지급한 혐의로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에게 불법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비영리단체 ‘시티즌 솔루션스’와 이 단체의 대표인 윌리암 아가잠에게 법원이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2017년 팀 아이만이 아이만이 주민발의안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주민발의안 기부금을 또 다른 주민발의안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최고 180만 달러의 벌금과 30만 달러의 기부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2015년 아이만과 함께 주민발의안 캠페인을 벌였던 ‘시티즌 솔루션’과 아가잠도 피의자로 제소했다.

서스톤 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아가잠이 “개인적으로 시티즌스 솔루션스의 킥백을 아이만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승인했다”며 “아가잠은 아이만이 이 불법 킥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워싱턴주 공공기록공개위원회(PDC)가 아이만이 추진한 I-1185와 I-517 등 두 건의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법원이 위법 행위에 중대함을 인지하고 가중처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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