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 시의회, 공원 안에 텐트 설치 금지 조례안 가결

2019-10-02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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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시의회, 공원 안에 텐트 설치 금지 조례안 가결

타코마 시의회가 관내 공원안에서 텐트 설치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타코마시가 관내 공원안에 홈리스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

타코마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8-1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타코마에 소재한 70여개에 달하는 공원에서는 오는 12월부터 텐트 설치가 금지될예정으로 최근 홈리스들이 공원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점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이번 시의회의 조례안 표결에 앞서 텐트 설치 금지 보다는 홈리스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처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며 시의회에 불만을 표출했다.

타코마시 빅토리아 우다드 시장은 법 시행에 앞서 홈리스들이 보호소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공원내 베이핑과 드론기 사용 금지도 포함됐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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