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버그린 컬리지에 13만 달러 벌금

2019-09-30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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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컬리지에 13만 달러 벌금

애스베스토스 관리 규정 30여차례 위반 혐의로

올림피아에 소재한 워싱턴주 공립대학 중 1곳인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ESC)’가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건설 자재 ‘석면(Asbestos)’ 관리 규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주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은 올해 3월 20일 대학 미화관리 직원으로부터 ‘석면’에 대한 불평을 접수한 이후 이 캠퍼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29건에 달하는 관리 규정 위반 사례를 밝혀냈다. 벌금은 건당 최저 600달러에서 최고 5,400달러에 달했고 벌금 총액은 13만 5,000달러로 밝혀졌다.

L&I에 따르면 제보를 한 직원이 한 기관실에서 석면이 들어있는 파이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철거 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에서는 석면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보호 안경, 응급처리용 약품 등을 갖춘채 작업에 임해야 한다.

ESC는 L&I로부터 관리 규정 위반으로 지적 당한 후 직원들의 규정 준수를 위해 다수의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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