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피스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013년에 새로 도입된 간편 공제법(simplified option).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공제법. 먼저, 간편 공제법은 말 그대로 작업 공간의 면적을 재서 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받는 방법이다. 작업실의 면적이 300스퀘어피트라면 1,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전기요금 영수증 같은 서류들을 일일이 보관할 필요 없다는 것. 그러나 단점은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
반면에 기존의 일반적인 공제법은 그런 영수증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공제 가능한 금액이 크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프리랜서인 흥부는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 하고 있다. 큰 딸이 쓰던 방(300 sq)을 사무실로 꾸몄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의 10%다. 작년에 집모기지 이자로 1만달러, 집 보험료 2,000달러, 전기요금 1,000달러, 그리고 집 수리비로 7,000달러가 들어갔다고 치자(총 2만달러).
이제 얼마가 공제가능한지 함께 계산 해보자. 우선 사무실 꾸미는 비용(직접비) 1,000달러는 전부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2만달러 간접비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00달러도 공제 대상이다. 조건들만 맞는다면(IRS Pub. 587 참고), 총 3,000달러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정도에도 성이 안 찬다면, 여기 세금을 더 화끈하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건물분 감가상각비다. 가령 집을 100만 달러에 구입했고, 그 중에서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이 70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에 2,545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계산과 조건들이 모두 맞는다면, 흥부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545달러. 만약 그의 세율이 자영업자 국민연금(self-employment tax)을 합쳐서 총 40%라면, 2,2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백이 남았으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옛날에 회계사 합격 선물로 선배로부터 ‘007 가방’을 받았다. 어느 날, 4살 된 딸이 그 가방을 끙끙거리면서 열더니, 실망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쳇, 내가 갖고 노는 것들이랑 다 똑같네..” 검은색 가방이 무겁고 근사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풀, 자, 지우개, 연필 같은 회계사들의 필수연장들 뿐. 요새는 거기에 좀 더 큰 연장 하나를 추가했다. 면적을 재는 휠메저(measuring wheel).
손님 집에 가서 그것으로 면적을 재고, 손바닥만 한 간판을 방 앞에 붙여준 뒤 함께 어깨동무하며 사진을 찍는 것. 고객들이 세금 문제없이,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벌기 바라는 마음은 모든 회계사들의 공통된 기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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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