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최저임금 11달러·담배구입 연령 18→21세로

2019-09-27 (금) 12:00:00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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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주요법안

식당·수퍼마켓 판매 샐러드·샌드위치 등
미리 준비된 음식 판매세 6.35%→7.35%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세 1%→6.35%
업커스팅(불법촬영)도 중범죄 처벌

내달 1일부터 커네티컷 주민들의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최저 임금과 부분별 판매세가 인상되고 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되는 등 오는 10월1일부터 새로 바뀌는 주요 법안들 가운데 주민들의 삶과 살림살이 비용에 직결되는 몇 가지를 추려봤다.

■최저 임금인상
새로 바뀐 법안에 따르면 현재 10달러10센트인 최저임금이 내달 1일부터 11달러로 인상된다. 2020년 9월 1일부터는 12달러, 2021년 8월1일부터는 13달러, 2022년 7월1일부터는 14달러, 2023년 6월1일부터는 15달러로 매년 1달러씩 올라 최종 15달러까지 인상된다.


■담배 구입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커네티컷주에서 담배제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또는 관련 도구 판매가 금지되고 온라인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21세 이상인 성인으로 부터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규들을 어기고 적발 될 시 범칙금도 인상된다.

■미리 준비된 음식 현재 6.35%에서 7.35% 판매세 인상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 대형 수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서 먹기 편하게 미리 준비돼 판매하는 음식 등에는 1%의 판매세를 인상해 내달부터 7.35%의 판매세가 적용된다.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커피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만 도너츠나 머핀 등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세 인상
spotify 등을 포함한 디지털 다운로드에 적용되는 판매세도 오는 10월1일부터 현행 1%에서 6.35 %로 인상된다.

최근 spotify 멤버십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개인이 선택한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내달부터 매달 최고 96센트까지 인상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업스커팅(불법촬영)' 중죄 처벌
관음증 범죄의 일종인 ‘치마 속 도촬-업스커팅(upskirting)’에 관한 법규가 마련됨에 따라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중죄 처벌 될 수 있다.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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