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리프 대원이 부인 폭행

2019-09-26 (목) 서필교 기자
크게 작게
셰리프 대원이 부인 폭행

피어스 카운티서 16년 근무한 베테랑

피어스 카운티 베테랑 대원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셰리프국에서 16년간 근무해 온 베테랑 팻 데이빗슨 대원은 지난 달 23일 자택에서 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부인이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감금과 2건의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데이빗슨 대원은 지난 24일 열린 인정신문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그에게 부인과의 접촉을 금지시킨 다음 재판 출두를 명령했다.

폭행당한 부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남편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부인이 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린 것이 밝혀져 결국 데이빗슨 대원이 가정폭력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데이빗슨 대원에게 정직 처분의 징계를 내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필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