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성희롱 방지교육 어떻게 하나? 일문일답
1년에 한번, 직원 모국어·영어로 제공 권고
뉴욕시 제공 교육이수시 뉴욕주 기준도 충족
- 성희롱 방지 교육시 꼭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상호적(interactive)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국에 의해 제시된 성희롱 방지 교육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어야 하며, 위법 사안에 대한 예시가 제공돼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신고 방법 등 직원들의 권리, 매니저 등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
- 교육과 관련,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가?
▲ 교육 서류 등 기록을 사인과 함께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차후 소송이나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 뉴욕시 교육기준은 뉴욕주의 기준을 충족시키나?
▲ 뉴욕시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했다면, 이는 뉴욕주 기준을 충족시킨다. 즉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www1.nyc.gov/site/cchr/law/sexual-harassment-training.page)을 통해 성희롱 방지 교육이 완료됐다면, 이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교육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어외 언어로도 교육을 제공해야 하나
▲ 영어외에도 직원들의 모국어로도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 나라 언어로 된 교육물을 구하기 힘들다면, 영어 버전으로만 교육이 제공돼도 된다.
-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
▲ 이민 신분, 고용 형태에 상관없는 모든 노동자다. 뉴욕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파트타임, 임시 고용, 인턴 등 모두 해당된다.
- 교육은 얼마나 자주 제공해야 하나?
▲ 일년에 한번이다. 카렌다 이어에 따라, 올해 교육을 제공한데 이어, 매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1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될 신입 직원에게 언제 교육을 제공해야 하나?
▲ 고용 즉시 제공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 팔리시를 제공하고, 바로 교육에 착수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에 요구되는 최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 없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은 중요치 않다.
- 뉴욕주에 본사가 있지만 타주에서만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교육 시켜야 하나?
▲ 아니다. 뉴욕주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뉴욕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교육해야 하나?
▲ 해야 한다. 14세 미만일 경우 교육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단 뉴욕주가 제시한 최저 교육 기준은 충족시켜야 한다.
- 교육시 꼭 충족시켜야 하는 ‘인터랙티브’의 의미는 무엇인가?
▲ 온라인이던, 오프라인 교육이건 꼭 질의 응답 순서가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직원은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하며, 교육 마지막 순서에서는 교육에 대한 피드백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자가 앞에서 서류를 보고 읽기만 하거나, 비디오로 교육 내용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인터랙티브’가 아니다.
-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나?
▲ 비디오, 컨퍼런스, 전화 등 어떤 방식의 교육이던 상관이 없으나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뉴욕주는 성희롱 방지 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직원이 바쁘다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고용주가 진다.
- 교육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이다. 근무에 따른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 뉴욕주는 이와 관련한 워크샵을 제공할 예정인가?
▲ 온라인을 통해 추후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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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