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YOB’ 라이선스 자체조례 폐지안 표결 연기

2019-09-26 (목) 07:35: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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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타운의회, 주민·상인 의견 더 수렴위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 표결을 한달 연기했다.

팰팍 타운의회는 24일 월례회의에서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및 상인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이유로 표결을 다음달 회의로 연기했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이날 타운의회 월례회의를 앞두고 노래방 업주들이 한달 간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며 “주민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청소년 탈선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BYOB 조례를 손 봐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노래방 업주들에게 타운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노래방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팰팍 타운정부는 조만간 노래방 업주들을 만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팰팍 BYOB 조례는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 주류국(ABC)의 BYOB 규정과 달리 식당 및 노래방에서도 BYOB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수년 간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가 거듭되면서 팰팍 정부는 자체 조례 대신, 주정부의 BYOB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실화되면 노래방에서 BYOB를 통한 주류 반입이 허용되려면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인정받아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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