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이민자 체포 금지시켜달라”
2019-09-26 (목) 07:32:34
서승재 기자
▶ 뉴욕주검찰,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 “법원내 민간인 체포 위헌, ICE 행위 중단돼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이 뉴욕주 법원 또는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검찰은 25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 법원 또는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사진)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 지난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원내 민간인 체포 지시(Courthouse Civil Arrest Directive)가 위헌“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돕기 위해 주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 신분의 범죄 목격자는 물론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ICE의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뉴욕주법원이 ICE가 법원에서 영장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ICE가 이를 무시하자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와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이날 ICE가 법원내에서 법원 영장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법원에 출입하는 이민자들을 감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넷 새벨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CEO는 “ICE의 법원내 이민자 단속은 분명히 이민자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ICE는 “법원과 법원 주위의 단속은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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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