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랜드 서점 “뉴욕시 랜드마크 취소해달라”
2019-09-25 (수) 08:03:08
이지훈 기자
올해 랜드마크로 지정된 뉴욕시의 명소 ‘스트랜드’ 서점이 랜드마크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에 문을 연 이 서점은 다수의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세를 통해 뉴욕의 문화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스트랜드 서점을 랜드마크로 지정하고 임의로 건물 철거나 변형을 못하도록 제한시켰다. 하지만 서점이 입점한 빌딩의 소유주인 낸시 배스 와이든은 랜드마크 지정이 스트랜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와이든은 “랜드마크로 지정되면 뉴욕시 승인없이 페인트 색깔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며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관리 비용도 상승돼 결국 서점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이든은 향후 법정에서 랜드마크위원회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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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