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그린라잇법’ 위헌여부 조사 공식촉구

2019-09-24 (화) 07:20:0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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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의원 6명, 법무장관에 서한

뉴욕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한 그린라잇법이 제정된 이후 위헌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관할하는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연방법무부에 위헌여부 조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NNY 360에 따르면 엘리스 스테패닉 의원과 크리스 콜린스 의원 등 6명의 연방하원의원은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부분의 뉴욕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솔한 법은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주내 유권자 투표 사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뉴욕주 그린라잇법에 개인보호 강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뉴욕주 차량국(DMV)은 불법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연방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나 칼리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뉴욕시민의 50%가 그린라잇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뉴욕주를 안전하게 하고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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