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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 공제②

2019-09-23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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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프리랜서나 우버 택시 기사들(rideshare driver). 홈 오피스 비용 공제는 세무상 그들만의 특권이다. 조건만 맞으면, 집 렌트비, 재산세, 전기요금, 집 수리비 같은 비용의 일부를 비즈니스 매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의외로 이 혜택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조건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한다. 일리가 있다. ‘주된 사업장’이라는 말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과 대부분의 시간이 집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집 지하실에서 작업하는 사진가나 하루 종일 서재에서 글을 쓰는 소설가와 달리, 우버 기사들이 돈을 버는 곳은 집 밖의 도로고, 목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집에서 보낸다. 내 집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홈 오피스라고 할 수 있나? 맞는 말이다.

눈치를 이미 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IRS와 싸움이 많았다. 그러나 돈을 실제로 버는 장소는 밖이더라도, 내 집에서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면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rule)으로 이미 법원 판결이 났고, 그것을 반영해서 세법도 개정(Tax Relief Act of 1997) 되었다. 택시 기사나 목수가 집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회계장부를 적는다면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보기 바란다. 내 말만 믿고 탈세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규정안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검열이다. 세법에서는 ‘100% 업무용(regular, exclusive use)’ 조건을 요구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으로만 써야 한다. 이 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1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중에 세무감사를 혹시 받는다면, 그런 상황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쉬운가.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레 겁부터 먹고 세법상 보장된 내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회사 이름을 조그만 간판으로 만들어서 방문 앞에 붙이자. 그 앞에서 근사하게 사진도 하나 찍어두자. 거기서 개업식 케이크도 자르고, 그 공간을 온전히 업무용으로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진이든 비디오든 많이 찍어두자. 자녀들이 아빠 일하는 방에 잠깐 가는 것. 그것은 애들이 아빠 회사 사무실에 잠깐 들르는 것과 같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절세 혜택이 얼마 안 된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 말까지 들으면 확실하게 구미가 당길 것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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