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뉴욕주, 대대적 단속
2019-09-23 (월) 07:27:20
조진우 기자
뉴욕주가 10월 한 달 동안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성년자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 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 술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뉴욕주 주류국과 주차량국 등이 합동 전개하는 이번 단속은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만 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시 벌금으로 2,500~3,000달러가 별도 부과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