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총기부품 온라인 매매 금지 추진

2019-09-21 (토) 06:32:4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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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건’ 부품 유통 적발시 중범죄 처벌

뉴욕주의회에서 개인이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일명 ‘고스트 건’의 부품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나 카플란 주상원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스트건 부품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클래스E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고스트 건은 일반총기 구매 시 요구되는 범죄전력 조회를 거치지 않는데다 일련번호도 없기 때문에 존재 여부는 물론 관리나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 전과자들의 총기소유의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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