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주지사, 처벌 강화법안 서명 …즉시발효

앤드류 쿠오모(앞줄 가운데) 뉴욕주시사가 18일 ‘미투’ 운동에 동참한 성폭행 피해자인 유명 여배우 줄리안 무어(앞줄 왼쪽)와 미라 소르비노(앞줄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범죄 강화 법안 서명식에 함께 자리했다[AP]
뉴욕주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났다 .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범죄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안은 즉시 발효됐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스스로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유명배우 줄리안 무어와 미라 소르비노 등도 참석해 성범죄 강화 법안을 지지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강간 등 2급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년으로 연장됐고, 3급 성범죄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다.
그동안 2급과 3급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다.
이 법안은 거물급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마련하게 됐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