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연방법원에 소송 ‘맞불’

2019-09-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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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검찰 8년치 납세자료 요청에

2016년 대선때 외도 여성들에 돈 줘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 수사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요청을 저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뉴욕주 맨하탄지검의 사이러스 R.밴스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밴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를 맡은 ‘마자스(Mazars) USA’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2011년 이후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모델 등 불륜 상대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건넨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8년 치 납세 내역을 보겠다는 취지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지가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임중인 대통령은 형사 사건 절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모든 법률 해석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맨하탄 연방법원에 트럼프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소환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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