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조장 광고로 내 아이 니코틴 중독”
2019-09-19 (목) 07:29:31
금홍기 기자
▶ 맨하탄 10대자녀 부모 ‘줄’ 등 상대 손배소송
맨하탄의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전자담배 업체 ‘줄’ 등을 상대로 전자담배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니코틴에 중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캐서린 페이 부부는 17일 자신들의 자녀가 전자담배업체인 줄과 앨트리아, 필립 모리스, 맨하탄 스모크 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신의 자녀가 12세부터 망고 향이 첨가된 줄을 흡연하면서 니코틴에 중독돼 이와 관련한 질환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장에는 어떤 질환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부모는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스냅챗 등에 줄을 비롯해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72S 등이 형형색색의 가향 전자담배의 광고를 게재해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줄은 “이번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17일부터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본보 9월18일자 A1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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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