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26건씩 발생

2019-09-17 (화) 07:34: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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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타운, 보행자 안전세미나… 2015년이후 128건

▶ 브로드애비뉴 - 그랜드애비뉴서 집중

팰팍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26건씩 발생

1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홀에서 열린 보행자 안전 세미나에서 팰팍 경찰 크리스 실링고(오른쪽)가 상황별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6주간 브로드애비뉴에 체크포인트 설치 ‘교육·홍보’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에서 매년 26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팰팍 타운이 16일 개최한 보행자 안전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팰팍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6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2건, 2016년 33건, 2017년 16건, 2018년 30건, 2019년 17건(8월 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보행자 3명은 사망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브로드애비뉴와 그랜드애비뉴, 센트럴블러버드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팰팍 타운의 설명이다.
팰팍 타운은 이같은 빈번한 보행자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할 경우 2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 최대 15일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할 경우 5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팰팍 경찰은 “운전자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행해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팰팍의 경우 워낙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팰팍 타운경찰은 앞으로 약 6주간 브로드애비뉴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안전 법규 위반 차량 및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경고를 줄 계획이다.

경찰 측은 “티켓 발부가 아닌 보행자 안전 규정 홍보 및 숙지가 목적”이라며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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