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도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장착
2019-09-17 (화) 07:28:13
서한서 기자
▶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불법추월 첫 적발시 250달러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다가는 감시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롭 카라빈첵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최근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스쿨버스에 장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논의에 들어갔다. 뉴욕주는 지난 8월부터 유사 법안을 시행 중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만약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초 250달러, 2회 이상부터는 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티켓은 우편으로 차량 소유주의 집으로 배달된다.
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무시해 발급된 위반 티켓이 9,455장에 달한다. 경찰은 발부된 위반 티켓보다 실제 위반 사례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현실화의 최대 걸림돌은 비용이다.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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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