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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교육 마감 코앞¨ 한인업주들 ‘발등의 불’

2019-09-12 (목)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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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내달 9일 마감… 위반시 벌금 부과

▶ 정부 사이트 통해 동영상·포스터 등 교육자료 제공

뉴욕시 직원 15명 이상 업체 대상 … 파타임·인턴도 포함

#맨하탄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성희롱 방지 교육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뭘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다. A씨는 “풀타임 직원의 수가 6명밖에 안되는데 굳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여자들만 근무를 하는데다, 직원들도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라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업주들이 상당수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성희롱 방지법 시행을 지난해 말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내달 9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15인 이상의 직원을 둔 뉴욕시 사업주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역시 성희롱 방지 교육 제공을 마쳐야 한다. 1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체는 뉴욕시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뉴욕주 기준에 따라 역시 내달 9일 이전에 교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등 교육자료와 매장내에 부착해야 할 포스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https://www1.nyc.gov/site/cchr/law/sexual-harassment-training.page, https://www.ny.gov/combating-sexual-harassment-workplace/employers)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주정부의 모델 정책과 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거나, 주정부가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자체 정책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해 교육을 마치면 된다.

뉴욕시는 웹사이트에서 동영상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만일 사업체내에서 독립 사업자가 함께 근무한다면, 독립 사업자 역시 직원으로 간주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뉴욕시의 경우 90일 이내에 8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파트타임, 인턴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사업체 중 현재 2-3명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또는 올해 직원의 수가 단 한번이라도 15명을 넘었다면 반드시 뉴욕시의 성희롱 방지 교육과정을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욕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뉴욕시가 제공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을 시행했다면, 뉴욕주와 뉴욕시 교육과정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직원에게도 같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14세 미만일 경우, 교육을 간소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현재 한국어와 중국어 등의 언어로도 성희롱 방지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외에 직원의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업주는 제공해야 하며, 만일 티벳, 일본어 등 정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언어로 된 안내문을 찾지 못한다면 영어 안내문을 제공해도 된다.

교육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calendar year) 사이에 최소한 1회 실시돼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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