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저지 소송 동참
2019-08-28 (수) 07:17:46
조진우 기자
▶ AAF 등 뉴욕주 이민자 옹호 비영리단체들

다니엘 드롬 뉴욕시의원이 27일 뉴욕주 비영리단체들의 공적부조 개정한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메이크 더 로드 뉴욕>
뉴욕주 이민자 옹호 비영리단체들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에 동참한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과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리걸에이드NYC 등은 27일 잭슨하이츠 소재 메이크 더 로드 뉴욕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남부지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공적부조 개정안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앤 유 AAF 사무총장은 “공적부조 개정안의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건너와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이민자 가족의 삶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너무나 많은 저소득층 아시안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혜택에서 탈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고 외국인 혐오증을 악화시키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이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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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