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라무스, 1회용 비닐봉지·스티로폼용기 사용 금지

2019-08-26 (월) 07:25:1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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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 적발시 최대 500달러 벌금

뉴저지 최대 샤핑 지역으로 꼽히는 파라무스에서 내년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파라무스 타운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퍼마켓과 백화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파라무스 타운정부는 올해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를 각 업소에 홍보하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초 1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에 따르면 신문 포장을 위한 비닐봉지나 세탁소 의류를 위한 비닐봉지,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애완동물 배변을 치우기 위한 비닐봉지 등은 사용 금지에서 제외된다.

파라무스는 한인 이용이 많은 가든스테이트플라자 등 대형 샤핑몰과 매장 등이 자리한 곳으로 버겐카운티에서 가장 상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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