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총기규제 강화법 시행
2019-08-24 (토) 06:11:43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레그 법안’(Red Flag Bill)이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가족이나 교사, 경찰 등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총기를 이용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뉴욕주법원에 총기 구입 및 소지 허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욕주는 이와는 별도로 총기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을 30일로 대폭 확대하고, 총기 개조에 쓰이는 ‘범프 스탁’ 사용금지 등의 강력한 총기규제 규정을 골자로 한 ‘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을 오는 9월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