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이어 2번째

2019-08-23 (금) 0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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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강제 퇴거 금지법’마련

일리노이 주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세입자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불체자 강제퇴거를 법으로 금지한 2번째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 집주인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협,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퇴거 요구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집주인이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손해배상, 법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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