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추진
2019-08-23 (금) 07:49:28
조진우 기자
▶ 론 김 주하원의원, “내년 1월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함께 발의”
▶ 김민선 낫소 인권국장, “법안통과될 때까지 모든 노력 다하겠다”

론 김(가운데) 뉴욕주하원의원이 입양아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주의회 결 의안 발의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김민선 낫소카운티 관장과 마이크 뮬렌 AKA 회장.
뉴욕주의회가 한인 등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2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김민선 낫소카운티 인권국장, 마이크 뮬렌 한인입양인협회(AKA)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양아 자동 시민권 부여법안은 한인 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주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마이크 뮬렌 AKA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민선 인권국장이 김 의원과 스타비스키 의원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김 국장은 “아기 시절 미국으로 와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인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한인 입양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아담 스미스와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최초 발의 때는 공동 발의자가 7명에 그쳤으나 한인 사회 등의 노력으로 올해는 앤디 김 의원 등 15명의 발의자를 확보해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은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일리노이 등 7개 주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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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