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방지 ‘보트 안전법’ 통과, 쿠오모 뉴욕주지사 ‘브리애나’ 법안 서명
2019-08-22 (목) 08:19:01
이민수 지국장
▶ 10년이상된 발동기선 조정 해기사 8시간 안전교육 필수
지난해 203건·19명 인명피해… 음주운행·부주의 사고 원인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일원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보트 안전법 ‘브리애나법( Brianna’s Law)’이 뉴욕주에서 통과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롱아일랜드 코피아구에서 이 법안에 서명, 통과시켰다.
브리애나 법은 10년 이상 된 모든 발동기선을 조정하는 해기사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뉴욕주 해상법은 1996년 5월1일부터 해기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전에 취득한 모든 해기사도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된 것은 해상 사고발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203건의 보트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7건이 큰 사고로 19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도 10만개 보트 당 인명피해가 4.95%로 일어났다. 2000년도에는 28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브리애나 법은 서폭카운티 디어팍에 살던 브리애나가 가족과 함께 탄 보트가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 규모가 큰 보트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브리애나를 상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고는 2005년 발생했으며 당시 브리애나는 11세였다. 이 사고로 브리애나의 언니도 큰 부상을 입었다.
브리애나의 친모 지나 리넥씨는 “행복했던 가족이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고로 불행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안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을 지지했다.
한편 해안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행과 부주의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해상사고 중 28건이 음주, 86건이 부주의 항해, 스피드 23건 등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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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