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가족 무기한 구금 허용

2019-08-22 (목) 07:49:1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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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구금 20일 제한 규정 철폐…아동 구금 길어질 듯

▶ 60일 이후 시행…아동 장기구금 비판·관련단체 법적 대응 예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일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21일 공개한 새 규정은 지난 1997년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철폐하고, 불법 이민자 가족에 아동이 있더라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케빈 매컬리넌 DHS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여 년에 만들어진 낡은 플로레스 합의는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이민 시스템의 허점이 돼 왔다”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민 시스템의 완결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플로레스 합의에 의거해 아동만 20일 이내에 풀어주고 가족은 구금해 분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을 사용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으로부터도 큰 반발을 사자 아예 아동이 포함된 가족 전체를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기한 없이 구금하도록 정책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까지 데려오는 수법을 이용해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풀려난 후 도주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DHS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꼭 석방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이민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억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S가 이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미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하다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는 2013회계연도 1만4,855가구에서 2019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43만2,838가구로 무려 2,800%가 급증했다. 2018 회계연도보다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새 규정은 이날부터 60일 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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