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 출생 시민권 폐지 심각 검토” 또 언급
▶ 앵커 베이비·원정출산 등 원천봉쇄
내년 대선 앞두고 보수층 지지 얻으려는 포석
수정헌법 14조 권한 놓고 법적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 다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와 아이를 낳으면 미 시민권자가 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솔직히 매우 이상하다”(It’s, frankly, ridiculous)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행정명령 발동을 막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는 어떻게 해서는 중단될 것”이라고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기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는 불체자들의 ‘앵커 베이비’(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한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서 출생한 불체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은 물론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