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잉진압 파면’ 판탈레오 경관, NYPD 상대 무효소송

2019-08-21 (수) 07:36:4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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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르기에 의한 과잉진압으로 에릭 가너를 사망케 해 뉴욕시경(NYPD)로부터 파면당한 대니엘 판탈레오 경관이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판탈레오 경관의 변호인은 19일 “NYPD와 제임스 오닐 국장을 상대로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탈레오 경관이 승소할 경우 NYPD에 복직하는 것은 물론 직무정지 기간과 파면으로 받지 못한 연봉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판탈레오 경관은 지난 2일 NYPD 내사과로부터 파면 권고를 받은 뒤 직무가 정지되면서 주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판탈레오 경관의 연봉은 9만 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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