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검찰총장, 커네티컷·버몬트주와 함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0일 맨하탄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중순부터 발효되는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주가 오는 10월 중순 본격 시행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0일 맨하탄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커네티컷주, 버몬트주와 공동으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공적부조 개정안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수 세대에 걸친 이민자들은 주머니에 희망과 꿈만 갖고 미국에 와 터전을 마련했다”며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 이민을 제한시키려는 공적부조 개정안은 현재까지의 뉴욕의 법과 역사,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단순하게 말하자면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또 더 많은 이들이 그림자 아래서 길거리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 13개 주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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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