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총기 소지자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2019-08-15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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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12일 산호세의 모든 총기 소지자들은 총기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화 하는 법령을 제안했다. 리카르도 시장실 관계자는 만일 이 법령이 통과되면 이런 법령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의 이론적 근거는 담배세나 자동차 보험과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 원인 발생자가 그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 3자가 총기를 훔쳐 남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기 소지자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되지 않는다. 이는 총기 소지자가 자신의 총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리카르도 시장은 “길로이 총격사건과 같은 비극은 단지 ‘숙고와 기도’에 의해 방지되지 않는다. 비록 이 제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경찰 출동비, 병원비 검찰행정비, 정신적 회복비 등 기타 사회적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호세시는 또한 탄약판매세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총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총기를 소지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호세시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국과 협조해 “탐색동의(consent-to-search)”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모의 동의 하에 자녀들의 총기 소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총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하와이, 워싱턴, 뉴햄프셔, 매사추세츠에서 제안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공청회가 2주에 걸쳐 열릴 예정이라고 시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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