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호스텔 합법화 추진
2019-08-14 (수) 07:24:27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호스텔(Hostel) 합법화를 추진한다.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은 13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호스텔 부서를 신설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텔은 공동 침실에 여러 명이 함께 투숙하며 샤워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호스텔은 건물 객실의 70% 이상을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뉴욕주의회가 지난 2010년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한 ‘뉴욕주 복합주거법’(multiple dwlling law)에 따라 그동안 뉴욕시 호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일 단기 미만 거주가 불법으로 간주돼 운영이 금지됐다.
친 의원은 “뉴욕시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별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호스텔 합법화를 통해 더 많은 여행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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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