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

2019-08-09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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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세이프웨이 60일간

오클랜드 세이프웨이(6310 College Ave)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이 상점이 최근 3년간 3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60일간 주류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오클랜드 세이프웨이 주류판매대가 비워져 있는 사진을 게시한 ABC는 3년간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이 상점이 또다시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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