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주 한인여성, 비영리단체 ‘호라이즌’ 상대 소송
한인여성이 직장내 인종 및 성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씨는 지난달 31일 필라델피아 소재 정신건강상담 비영리단체인 ‘호라이즌 하우스’(이하 호라이즌)를 상대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호라이즌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인권법 타이틀 VII와 펜실베니아 인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5월30일부터 호라이즌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 첫날부터 상사가 젊은 아시안 여성이라 ‘만만한 사람’(pushover)처럼 보인다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
그 후에도 회사측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온 박씨에게 조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른 아시안, 또 다른 여성직원은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도 조롱하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8년 6월14일에는 ‘머리 색깔을 바꾸거나 가발을 쓰라’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직원들은 머리 염색이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내 인사과에 접수했는데, 이후 직장동료와 상사들이 박씨와 말을 안 섞고, 프로젝트도 주지 않는 등의 일이 이어지다, 결국 불만을 제기한 지 보름만인 2018년 7월3일 해고됐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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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