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네티컷주 소매점에서 샤핑할 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커네티컷주에 따르면 식당과 델리, 수머마켓, 뷰티서플라이 등 모든 소매업소들은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장당 10센트를 부과해야 한다.
단 신문배달용, 채소나 과일의 소형 포장용 비닐봉지, 세탁소의 의류 포장용 비닐봉지 등은 예외다.
커네티컷주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700만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10센트를 부과하는 유료화 규정은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4mm 이하 두께의 비닐봉지 사용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소상인들은 올해부터 세금 보고시 비닐봉지 유료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잊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문주한 공인 회계사는 “소상인들은 커네티컷 주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과한 10센트를 판매세와 함께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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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