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협력한 '댈리시티' 제소
2019-08-01 (목) 12:00:00
신영주 기자
아시안법률단체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불법이민자를 넘겨준 댈리시티 관계자들을 제소했다.
이 단체(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는 댈리시티 경찰이 지난 5월 교통위반에 걸린 호세 에스코바르-로페즈를 ICE에 넘겨준 것은 가주 이민자보호법(sanctuary law)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댈리시티가 ICE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베이커스필드의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로페즈는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앤젤라 챈 아시아법률코커스 소속 변호사는 “교통 법정에 있어야 할 로페즈가 이민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아무런 영장없이 로페즈를 체포해 ICE에 넘긴 댈리시티는 주법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4조(누구나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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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