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량소지 형사처벌 안된다
2019-07-30 (화) 07:44:38
조진우 기자
▶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8월말 발효
▶ 규정위반 처리 50~200달러 벌금
내달 말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소량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Decriminalize Marijuana·S6579/A8420)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이날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단순 흡연하거나 최대 2온스까지 소량 소지했을 경우 체포는 물론 형사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단순 규정위반(Violation)으로 처리돼 5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거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나 단순 흡연으로 처벌을 받은 약 90만 명의 전과기록도 삭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행 마리화나 관련법이 너무 오랫동안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에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 법안이 소수인종에 대한 단속집중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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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