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 종업원 신고 협박하면 징역형

2019-07-30 (화) 07:43: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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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 근로자 보호법안…3개월후 시행

▶ 3개월 징역형이나 2만달러 벌금

앞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의 직원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 근로자 보호법안(A5501·S5791)에 서명하고 90일 뒤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직원과 그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할 경우 B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 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뉴욕 주법은 고용주들이 불법체류를 근거로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민당국에 불법체류 직원을 신고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법안을 추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민자로 이뤄진 뉴욕주에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맞서 뉴욕주는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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