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트럼프 장벽에 국방예산 전용 가능”

2019-07-29 (월) 0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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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6일 대법관 5대4의 결정으로 “정부는 충분히 설명을 해왔고, (국방예산 전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예산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방예산 전용에 제동을 걸었던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의회와 힘겨루기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이에 미국 내 20개 주 인권 및 환경 단체, 국경의 지역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막기 위해 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달 초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을 막는 판결을 내놨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전용이 가능해졌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원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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