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9-07-27 (토) 05:52:53
서승재 기자
▶ 개인정보유출고지법 적용대상도 모든 기업체·기관·단체로 확대
미국 3대 개인 신용평가 업체 중 하나인 에퀴팩스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한 혐의로 7억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가운데, 뉴욕주민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5일 서명한 ‘뉴욕주 해킹 예방 및 전자 데이터 향상법’(Stop Hacks and Improve Electronic Data Security· SHIELD Act)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크레딧관리 업체 등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을 강화해 기업들이 유출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보호 대상에 생체인식 정보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보안질문과 답변 등도 포함토록 했다.
또 고지법 적용 대상도 뉴욕주내 기업뿐만 아니라 뉴욕 거주민의 정보가 유출된 모든 기업체와 기관, 단체로 확대했다. 기업은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해킹 등 보안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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